[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최규선(56)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2012년 2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 현대피앤씨 계좌에서 자신의 또 다른 회사인 파라마운드컨설팅 계좌로 이체한 9억8080만원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7월에도 최 씨는 대출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현대피앤씨에서 파라마운트컨설팅 계좌로 이체한 17억55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회삿돈 4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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