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지자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인천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의 주민불편과 기업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인천지역 내 주민과 기업불편이 큰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정 현황은 ‘인천 남구 → 남동구 8필지 2067.6㎡’와 ‘인천 남구 → 동구 60필지, 2612㎡’로 총 68필지, 4679.6㎡이다.
이번 경계변경은 인천시 동구와 남구 간,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행자부와 인천시, 해당 자치구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얻은 성과다.
건물과 도로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고 관할구역 일원화로 지방세 신고 등 기업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천시 경계변경은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협업사례”라면서 “이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행정자치부와 동구, 남구, 남동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이 가능했다”며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옥골 및 용현ㆍ학익지구,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지역도 내년에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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