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에 반감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 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대통령 연설문 등 외교안보문서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대형 참사를 사례로 들었다. 김 수석은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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