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반말을 하다가 항의하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24세 남성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술집 종업원 B씨(29)의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트 게임을 알려주던 B씨에게 “다트 화살이 어디 있느냐?”고 반말했고, 이에 B씨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술집 앞 도로로 불러내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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