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2ㆍ사진) KT&G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J사 측 로비를 담당한 권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백 사장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백 사장을 비롯한 KT&G 직원들은 민 전 사장 관련 의혹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2014년 8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외국으로 출국한 증인 강 모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 전 사장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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