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누드화 논란’을 이유로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일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표 의원의 징계를 논의해 이같은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향후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 시에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활동 제한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심판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설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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