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널리 알려진 김미나 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은 김 씨가 이 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악플을 단 네티즌들이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사과 글을 올렸다. 당시 두 사람은 ‘내연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김 씨와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루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호텔 수영장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부 네티즌은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댓글을 써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봤지만, 악플을 단 5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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