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0억원(최대 45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에 배정된 사료구매자금은 30억원이나 배정 예산의 1.5배인 4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월까지 70%, 6월 30%, 10월 잔여액에 대해 연 3회 신청ㆍ선정하게 된다.
이번 인천시의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꿀벌 등)에 대해 지원된다.
다만,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와 농협ㆍ공기업 등 관련기관 재직자, 구제역ㆍAI가 발생한 농가는 제외(예방적 살처분으로 음성 확진된 경우는 지원대상)되며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 이행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지원내용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잔액을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군ㆍ구 내 전체 융자 재원내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ㆍ구에 제출하고, 군ㆍ구에서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적정여부를 검토ㆍ선정해 추천 통보서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농가에서는 추천 통보서를 해당 군ㆍ구에 있는 지역 농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ㆍ구 경제과나 축산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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