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 [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준을 오는 3월부터 한 단계 높여 실시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체납 3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해 왔으나 체납차량이 줄지 않음에 따라 3월부터는 체납 2회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기 한 것이다. 현재 남양주시를 비롯한 인근 시에서도 체납 2회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을 구입,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주1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 가입 확인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반면 영치된 체납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리시는 517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구리시의 도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지방세”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적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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