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허경영(67)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실형 선고를 받은 정치인은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허 전 총재는 “최순실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은) 자동 무죄가 돼 대선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재판의 희생양이 됐다”며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재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은 복권된다”고 말하며 19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허 전 총재는 또 “모두 나의 공약을 표절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공약) 33가지는 일종의 메커니즘인데 일부만 표절하면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그의 공약들은 다소 황당무계하다는 평을 받았으나 현재 정치권에서 그 공약들이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를 내걸었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공약을 펴기도 했다.
이에 허 전 총재가 10년 전 내세웠던 공약들이 더 이상 단순히 인기를 끌기 위한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는 일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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