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할 명분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를 미룰 이유도 없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판단“이라고 환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즉시 응하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즉시 받아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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