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한 시민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란을 투척했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심모(39)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강남구 삼성2동 박 대통령의 사저 입구에 있는 경비 초소에 계란 1개를 던져 경범죄처벌법 위반(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와 지인 2명은 술에 취한 채 박 대통령의 사저 정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경비 업무를 서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이 몸으로 이들의 진입을 막는 사이 심씨는 주머니에 갖고 있던 계란을 꺼내 초소로 던졌다.
심씨 일행은 경찰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박 대통령의 사저 안에 계란을 던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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