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14년 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 씨가 한국땅을 밟게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주현)는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F-4 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3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가수로 인기를 끌던 유 씨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입대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장은 “유 씨가 돌아와 연예활동을 하면 청소년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며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고, 그해 8월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유 씨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유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입국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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