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부산 동구청에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12월 30일 시민단체 주도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관할 구청이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지만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다시 설치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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