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기수(77)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실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김 전 총장을 포함해 11명의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80)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69) 변호사, 대전지법원장을 역임한 김경종(63) 변호사 등이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부산 경남고 선후배 사이기도 하다.
김 전 총장은 법무연수원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27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김 전 실장과는 경남고 동기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 전 실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손발을 맞췄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공판 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반(反)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명단을 정리해 관리하도록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명단에 적힌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거짓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도 적용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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