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38)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 씨를 차량에 태워 청와대에 드나들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주치의가 아닌 사람들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술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 씨를 청와대 경내로 안내해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행정관이 지난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추가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의 군대 후임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세 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세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특검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이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고 위증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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