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일 의회 본회장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일 의회 본회장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의회)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2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항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안에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의원들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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