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의 새 사저로 옮길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동 사저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저와 주변 건물의 매물 시세를 파악하고 갔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심판의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청와대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삼성동 사저의 거주 및 경호 여건을 검토했는데 박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있는 충청 지역 등에 새 사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로 생활해 온 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게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3년 동안 거주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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