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가 청와대를 퇴거하지 않고 있다.

11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라고 박근혜 퇴거 지연에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민간인의 불법 점거”라며 즉시 퇴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가재산이고 보안상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건 국가안보상이나 상식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국가의 모든 기밀문서가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계속 눌러 앉아있어서야 하겠느냐. 박근혜는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준비 미비를 이유로 청와대 관저저에 머물러 퇴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청와대에서 머물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번주 관저를 떠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도 탄핵 이후 대응 방침을 못 정한 채 박 전 대통령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내일이나 모레쯤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식 입장 발표가 최소화되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 입주를 위한 각종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시기는 다음주 초쯤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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