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정 사상 최초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확정 짓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4월 17일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이 잠정 보류된다.
예비군법 6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23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3주간 계획된 예비군 동원훈련 및 향방 훈련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인 4월 17일부터 예비군 훈련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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