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던 탄핵심판의 재판장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게 됐다.
23일 고려대학교에 따르면 이 전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한다.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 전 재판관은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달 13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를인용하며 사회에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재판관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험이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일조하고, 헌법 문제에 관한 연구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ㆍ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고, ‘김영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 대부분에 다수 의견을 냈다.
임기 막판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다. 재판관 8명 중 가장 젊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었지만 부드러우면서도 과감한 지휘로 중대하고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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