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기자]원주시는 사망자 또는 특정인(법률적 요건 필요)의 전국토지소유현황을 한 번에 조회ㆍ발급하는 ‘조상땅 찾기’ 전담민원창구를 개설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 상속자 또는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조상 소유 토지의 경우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하거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 실적은 2014년 2549건(1900필지), 2015년 2691건(2800필지), 2016년 2909건(3170필지) 등으로 3년간 총 7870필지(1388만3000㎡)를 찾아주었으며, 매년 30%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다. 원주시청 지적과 토지정보담당(033-737-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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