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내달 7일까지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융자는 전년도 매출액 4분의 1 범위 내로 제조업체는 최고 3억원, 그 외 업체는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는 3000만원이 최대 한도다.
대출금리는 연 2.0%이며, 1년 거치에 4년 혹은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있어야 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금융ㆍ부동산업, 사치ㆍ투기성 업체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2016년)을 들고 기한 안에 구청 시장경제과(02-3396-5085)를 찾으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를 마감하는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열고 융자대상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우리은행 중구청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분기 융자 지원대상업체는 신청 시 부동산과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내야 한다.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한도는 업체 당 5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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