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부임 한달 만에 朴 영장심사 기록 검토 집중…31일 새벽께 결론 구속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손에 달려 있다.
강 판사는 올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을 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하고 있다. 부임 한 달여 만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처음 마주하게 됐는데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다.
강 판사는 앞서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제주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2006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며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창원지법에선 언론대응 업무를 하는 공보판사 역할도 수행한 바 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든 강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결정했다. 통상 영장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심문을 갖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문기일도 사흘 뒤로 여유있게 잡았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하는 3명의 판사 중 가장 막내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강 판사는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할 지, 서면심사로 대체할 지 결정한다.
과거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로 체념하거나 포기한 사람이 (영장심사에) 잘 안 나오는 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려는 사람은 출석한다”며 “체념의 경우 발부될 확률이 더 높긴 하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의 최종 결정은 다음날인 3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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