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제품 결함으로 이용자가 죽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돼 왔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함께, 제품을 판매·대여한 유통업자 등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벌을 주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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