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인이 팔려는 금괴가 진짜 인지 확인한다며 가져간 다음 그대로 도망친 혐의(절도)로 안모(56)씨를 구속하고 사건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동네친구인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1㎏ 금괴 2점(1억 800만원 상당)을 처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이후 안씨는 “금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싶다”며 자신이 금괴를 팔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꾀어 6일 오후 2시50분께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났다.
피해자와 만난 안씨는 “잠깐 가져가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면서 금괴를 건네받고는 인근에 주차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자신을 쫓아오라는 등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은 채 금괴를 줬다.
피해자는 안씨의 차가 움직이자 뒤쫓았으나 결국 놓쳤다.
그는 신체장애가 있어 차에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안씨를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안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종로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일대 귀금속점과 숙박업소를 탐문하던 중 한 숙박업소 앞에서
안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 8시간만인 7일 새벽 안씨를 붙잡았다.
안씨는 금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숙박업소에 숨어있었다.
경찰은 누군가가 금괴의 일련번호를 일부러 지운 흔적이 있고 금괴를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피해자의 진술도 오락가락해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사업할 때 산 금괴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처분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지인에게 받은 금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번호에 대해서는 “원래 지워진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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