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ㆍ여) 씨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었다.
당시 탑승객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A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