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산업 구조조정과 글로벌 발주 불황으로 조선업계가 휘청이면서 조선업 종사자들 또한 고용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시장에서 내몰리는 조선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대부 조건 완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ㆍ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한다. 또 월 대부 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생계비는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 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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