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전두환 전 대통령(86)이 지난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의 인세 수입이 국고로 추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 1908쪽 분량에 달하며 권당 2만3000원, 세 권 한 세트에 6만9000원이다. 유명 인사의 회고록 인세가 판매 금액의 10% 선인 점을 감안하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권당 인세는 2300원 정도다.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에서 직접 인세를 받고 있다면 국가가 이를 추징할 수 있지만, 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받고 있다면 환수가 어렵다.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공무원이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고록 인세는 ‘범죄 수익’이 아니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1997년 내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판결을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현재까지 1148억여 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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