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 달아난 최규선 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6일 최 씨가 병원에서 달아난 때부터 차량을 제공해 경남 하동과 순천 등에 숨을 장소를 찾거나 병간호를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운영업체 자금 4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달아났으나 보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조만간 최 씨와 이 여성을 불러 도피 경위와 함께 자세한 달아난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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