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찰 종무소에서 일하면서 14명에 접근, 사찰 땅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무려 17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사찰 측은 그의 사기행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안동에 있는 사찰 소유 부동산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14명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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