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 환자 몰래 특정 보형물을 몸속에 넣었던 사실이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1일 SBS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가 가슴 보형물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 여성 환자의 몸속에 원래 넣기로 한 것과 다른 보형물을 삽입했다가 뺐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전신 마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환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이 병원 관계자가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병원장 A 씨가 마취된 환자 앞에서 보형물과 제품명이 적인 포장지를 들어 보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환자가 원래 받기로 돼있던 수술은 A 씨가 홍보 영상 촬영을 마친 뒤에야 담당 의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A 씨는 미인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는 유명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홍보용 보형물을 넣었다 뺀 것은 의료법상 직업윤리 위반에 해당해 의료인 자격이 최장 6개월 정지될 수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환자를 상대로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조사를 거쳐 협회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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