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8시 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확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벗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첫 공식 업무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넘겨 받았다.
김용덕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직후 문 대통령 대리인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첫 공식 업무로 이날 오전 자택에서 합참의장의 전화보고를 받고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넘겨 받았다. 과거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 자정에 군 통수권이 이양됐다. 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는 만큼 역대 대통령의 권한 이양 과정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후보자 시절 경찰이 담당하는 경호업무도 이날부터 청와대 경호실로 넘어갔다. 경호 인력과 작전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동네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취임식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청와대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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