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650억…지원 대상 업체 추가 모집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ㆍ사장 여인홍)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 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을 원하는 사업자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5%, 그 외 사업자는 3%이며,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 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본부(붙임1)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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