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타던 외제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회사원 이모(52) 씨 등 동호회 회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22분께 강남구 일원동 분당수서고속화도로에 진입해 서울 잠실동 방향으로 10㎞를 무리를 이뤄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 3개 차선 가운데 3차선에서 100m 대열을 이뤄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를 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수신호만 사용해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대부분 30∼50대의 회사원이거나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자영업자였다.
당시 오토바이 수십대가 위협 질주를 한다는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rene@heraldcorp.com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정산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baa426e364ad488a8af2050d291e60f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