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호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23일 오전 8시 40분 ‘나홀로’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 구치소를 출발하게 된다.
안정과 경호 등을 고려해 호송차 안에는 박 전 대통령과 교도관 외에 다른 수감자들은 타지 않는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구치소 담당 과장 등이 탄 SUV 차량도 호송차 앞에서 같이 출발한다.
이날 청와대 경호실은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경호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 법원에서 요청이 오면 고려를 하겠지만, 그런 요청이 없어 따로 경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허가 여부는 22일 오후쯤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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