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법인 취득 ‘지방세 감면 부동산’ 171건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14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산업단지, 종교시설,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부동산이다.
감면 부동산은 취득할 때 지방세가 감면되며 일정 기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를 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일반 과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원시는 올해 4개 구와 합동으로 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조사를 마쳤고, 개인 취득 감면 부동산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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