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상품권의 정보를 빼돌려 1000만원가량을 챙긴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미사용 상품권 정보를 다량 빼돌린 뒤 온라인에서 2200여차례 현금화해 11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로 게임 관련 5000원권이나 1만원권 소액 상품권이 범행에 이용됐다.
이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한 온라인 선불 상품권 중에 유효기간이 임박해 사용 가능성이 낮은 미사용 상품권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범행에 나섰다. 그는 이러한 상품권의 개인식별번호(PIN)를 회사 정보에서 빼돌려 상품권들을 온라인에서 사용한 다음 되팔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역추적해 이씨를 검거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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