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의 사저에 머물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휴가는 연간 21일 정도로 알고 있다. 그 중 하루를 정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연차를 쓰는데 나도 쓸까?” “월요일 연차를 쓴 게 놀랍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언론들도 대통령이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휴가 문화 정착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일반 회사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휴가를 며칠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부터 청와대 업무를 시작했으므로 1개월 근무 후 하루씩 연차휴가를 갈 수 있다. 따라서 연내에는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회사에서도 미래 사용할 휴가를 당겨 쓰는 등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회사처럼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더라도 대통령의 휴가 일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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