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빨리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세 아동의 뺨을 손으로 잡아 흔든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54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문하는 이 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A(2) 군이 밥을 빨리 먹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떠먹이면서 A 군의 양쪽 뺨을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은 보육교사(21·여)와 조리사(59·여)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 씨가 A군의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뺨을 세게 흔드는 장면이 어린이집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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