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부동산에 투자하라며 지인을 속여 억대를 받아 가로챈 40대가 쇠고랑을 찼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23일 지인에게 접근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B씨(58)에게 접근해 "좋은 땅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4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5억원대의 모텔을 매수한 뒤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자 약점을 노리고 접근해 "등기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며 속여 왔다.
A씨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식사비와 경비,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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