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금지법의 현실적 검토와 수정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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