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최 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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