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 30)이 현재 복무중인 의무경찰에서 방출될 예정이라고 5일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경찰관계자는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조만간 최 씨에 대해 퇴소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경찰에서 퇴소한 후 최 씨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다면 최 씨는 재입대를 해야 한다. 또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번 방출된 부대에서는 다시 입대를 받아줄 수 없기에, 추후 탑의 복무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씨를 지난해 10월 9~14일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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