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63)에게 해당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했다.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호식이 두 마리 치킨’ 직원인 20대 여성 A씨는 최 회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취소했다. 고소취소장은 피의자 측인 최 회장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범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진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를 조사한 뒤 최 회장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최호식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최 회장과 호텔로 향하던 중 주변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나와 최 회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최 회장은 당시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며 과도한 신체 접촉을 일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쫓아오는 최 회장을 피해 피해자가 황급히 택시를 잡아 타려 했고,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여성 3명이 다가와 막아서자 발길을 돌린 최 회장의 모습이 담겼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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