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근서 폭력집회… 4명 사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정광용(59)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ㆍ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를 총괄한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선고된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라며 참가자를 선동하기도 했다.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십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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