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친동생 A(62·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4시께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동생 A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거실에 누워있던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하지만 A씨가 거세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A씨가 수술비 약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고, 간암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만나주지도 않아 앙심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7년간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생 A씨는 김 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김 씨가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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