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증권팀] 유비케어는 처방전 위조 방지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처방에 대한 고유번호를 발행하여 처방전 위조방지 서버에 이를 저장하고, 약국에서는 향정신성 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조제할 경우 해당 약국 조제단말기에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처방전 위조방지 서버로 전송한다”고설명했다.
이어 “처방전 위조방지 서버는 처방이 가능한 리스트에서 전달된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조제가능 유무 메시지를 약국 단말기에 제공함으로써, 허용되지 않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약품 조제를 차단하여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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