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번지점프를 하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조용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6시께 손님 유모(29·여) 씨에게 번지점프를 하게 했다. 번지점프 높이는 42m였다. 번지점프대 아래는 5m 깊이의 물웅덩이였다. 유 씨는 직원 김 씨의 안내에 따라 점프대에서 뛰어내렸으나 줄이 걸려 있지 않아 수심 5m 물웅덩이로 그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번지점프대 관리자로서 줄이 피해자의 안전 조끼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춘천=박준환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