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15일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 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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